OTT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

넷플리스, 왓챠, 웨이브 등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는 OTT 서비스가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OTT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웨이브 홈페이지의 소개화면



지난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한다고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기존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가 되었지만 특수한 유형이 추가된 것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대형 포털과 같은 광범위한 인터넷 사업자가 포함되지만 다만 특별한 형태의 부가통신사로 범위를 좁히면 웹하드, 기업 메시징 등으로 사업자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렇게 분류 범위를 줄인 이유는 OTT를 지원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등록제에 해당하지만 OTT는 규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이 조세감면과 자율등급제였는데 기존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 분야로 좁혀서 첫 단추를 낀 것이고 앞으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시스템 발전방안’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비디오, 영상물에 대하여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아닌 자율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자율등급제도 법 개정안도 제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방송 등의 콘텐츠에 적용된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오리지널과 같은 자체 제작 컨텐츠가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초점이 지원에 맞춰져 있지만, 특정으로 분류되는 만큼 P2P와 같이 규제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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